김영수 변호사가 지난 2013년 12월 24일 2013년도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되어 헌법재판소장표창을 수여받았습니다. 김영수 변호사는 국선대리인으로서 충실한 서면작성과 성실한 변론참여 등 열정적이고 충실한 대리활동을 펼침으로써 법리적으로 의미 있는 결정이 선고되는데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 및 쟁점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에서 인용결정을 이끌어 내는 등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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