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은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R&D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다단한 법률적 이슈에 대해 정확하고 체계적인 해결방안을 제공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최초로 R&D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공공 및 민간 부문의 R&D 투자규모가 매년 증가하면서, R&D 기획, 투자, 수행 및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이슈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조언과 자문을 제공받지 못하여 손실을 입는 경우 역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동연구개발에 따른 상호 권리관계의 조정, 연구성과물에 관한 라이센싱 및 사업화, 연구개발 자료 등 영업비밀의 보호,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 등 제재 조치, 기술료 납부 등 각종 의무의 이행 등 많은 영역에서 충분한 법적 지원을 받았더라면 손실ㆍ손해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사후에라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받지 못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특히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관련 법제도와 사업구조가 복잡하여 일반 공공계약법이나 민사법적 관점으로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R&D 분야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2005년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법제도 자문, 소송 수행 및 입법 지원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R&D 분야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를 중심으로, 정보통신ㆍ소재부품ㆍ바이오ㆍ에너지 등 관련 산업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확보한 변호사들이 결합한 R&D팀은 풍부한 업무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고객이 바라는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R&D 업무와 관련된 일반 소송,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거나 추가로 요청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담당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변호사 ▪ Tel : 02-6200-1721 ▪ FAX : 02-6200-0811 ▪ E-mail : sylee@jip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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