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수 변호사는 4월 3일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부처와 대한변리사회가 공동으로 발족한 유전자원 이익공유(ABS) 법률지원단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지원단은 특허, 지식재산권 등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되었고,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법령 및 규제요건 이행, 특허 등 지식재산권 보호, 이익공유 협상 등 컨설팅 및 상담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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