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은 A병원 개설명의자 P를 대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비 환수처분 취소소송 및 의료비 지급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각 승소하였습니다. 대법원은 2019년 5월 30일 의사가 두 개 이상 병원을 개설 · 운영하였다고 해도 건강보험공단이 그런 병원에 대하여 진료비 지급을 거부하거나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중복개설병원에 대하여 사무장병원과 유사하게 취급하여 진료비 지급을 거부해 온 공단의 사무처리 관행은 위법하고,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있는 의료인이 개설하고 허위 청구 등이 수반되지 않은 적정한 의료제공을 한 것에 대하여 공단이 의료비 지급을 거부하거나 환수할 수 없다는 취지를 명백히 선언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불합리한 공단의 처리방식에 대하여 건보법과 의료법의 목적과 적용대상 및 여러 규정의 의미에 대한 합리적 해석을 통해서 적절한 처리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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