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기관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근로자 B가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A기관은 B에 대한 면직처분을 하였습니다. B는 이에 대하여 본인의 행위가 아닌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이 사건 면직처분은 부당하고, 징계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기관을 대리하여, ① B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중대한 부정행위와 결부된 것이므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② 이 사건 근로계약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소할 수 있고, ③ B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기관의 징계권 행사에는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없다는 점 등을 다각도로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A기관은 B가 공정한 채용절차를 통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였음을 전제로 B를 채용하였으나, 실제로는 B 또는 제3자의 부정행위로 B를 채용하게 된 것이므로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A 기관이 B를 채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므로 민법 제109조에 의한 취소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B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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