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에는 B노동조합과 C노동조합이 존재하고, 기업별 노동조합인 B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C노동조합은 B노동조합이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합리성을 위반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고, A회사와 B노동조합이 특정 직군 과장에 비하여 특정 직군, 특정 직종에 대한 임금인상을 차별하는 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자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초심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C노동조합의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C노동조합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A회사를 대리하여 임금인상안이 도입된 경위, 임금협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B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A회사의 C노동조합에 대한 차별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며, 이러한 차별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C노동조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