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 내부 신고 채널을 통해 여성 근로자 B의 폭행ㆍ권한 남용ㆍ부적절한 행위 등 문제 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A사는 내부 조사, 징계위원회를 거쳐 B에 대해 징계해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B는 이에 대하여 비위 행위의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고,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받아들여졌다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A사를 대리하여, ① 근로자 B의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비위 행위이며, ② 근로자 B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관계상 열위에 있는 사람들이므로 그 행위의 심각성이 더욱 크게 받아들여져야 하고, ③ 특히 A사의 기업문화를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징계해고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유사 피해를 방지하며, A사의 직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지방노동위원회는 B의 비위 행위는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하여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행위를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는 점을 인정하고, B와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A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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