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유명 인사, A사 전 사장을 통한 인사청탁이 있었다는 언론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A사 감사국은 내부 조사를 통해 근로자 B가 부당한 인사청탁을 통해 재계약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A사는 "A사 임직원은 자신의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윤리강령에 두고 있었고, 윤리강령 위반은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A사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B에 대한 해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B는 이 사건 인사청탁 사실을 부정하였고, 설령 인사청탁이 있었다 하더라도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지방노동위원회 단계부터 A사를 대리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A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B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A사를 대리하여, ① 이 사건 인사청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② 인사청탁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A사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으며, ③ 특히 A사 사업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A사는 공정성 및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게 되어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재심 과정에서 B가 강조하였던 쟁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심신청 사건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A사의 승소 조건으로 화해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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