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학교법인은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들 중 재임용심사기준에 미달하는 교원들을 상대로 재임용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들은 A학교법인의 재임용심사기준의 세부 기준들이 공개되어 있지 않으므로 교원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재임용심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A학교법인을 대리하여 ① 재임용심사기준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 따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라는 점, ② 각 대학은 학교의 특성, 학생들의 교육 효과 증진, 대학의 발전 등에 따라 재임용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점, ③ 학교법인은 강의평가에 관한 사항을 각 교원들에게 자세히 안내하였으므로 교원들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 ④ 강의평가는 학생들의 교육과 직결되는 중요 사항이므로 이를 재임용심사기준으로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A학교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원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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