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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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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건설사를 대리하여 재건축조합이 제기한 이주관리 및 공가관리 비용 청구 사건에서 승소
2021.06.17
지평 건설부동산팀은 A건설을 대리하여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B조합’)이 제기한 이주관리, 공가관리 비용 청구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B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면서 이주관리, 공가관리비도 입찰금액을 구성하는 항목인 ‘제경비’에 들어간다는 점을 입찰지침서에 명기하였습니다. A건설은 위 입찰지침서에 따라 공사대금에 이주관리, 공가관리 비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기재하여 입찰에 참가하였고, 시공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B조합은 이주관리 용역계약 체결대금과 범죄예방시스템 설치계약상 용역비를 A건설이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도급계약의 해석상 A건설에 B조합이 지출한 이주관리 및 범죄예방시스템 용역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지입니다. B조합은 입찰지침서 기재상 A건설이 이주관리, 공가관리 의무를 부담함이 명백하므로 이를 위해 지출한 이주관리 및 범죄예방시스템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계약문서 중 하나인 입찰지침서에 이주관리, 공가관리 항목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은 B조합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주된 근거였습니다.
그러나 위 입찰지침서에 이주관리, 공가관리 항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해당 항목의 구체적 업무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었습니다. 결국 A건설이 부담하는 이주관리, 공가관리 의무의 구체적 범위는 도급계약서 등 다른 계약문서의 내용을 통해 확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팀은 도급계약서 규정의 해석상 A건설이 부담하는 이주관리, 공가관리 의무와 B조합이 지출한 이주관리, 범죄예방시스템 용역비는 서로 관련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도급계약상 A건설이 부담하는 의무와는 별개로 B조합 역시 그 책임하에 이주를 완료할 의무가 있으므로 B조합이 지출한 용역비는 이를 위해 지출한 것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 주장을 받아들여 B조합이 지출한 이주관리, 범죄예방시스템 용역비는 스스로의 이주 완료 의무 이행을 위해 지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재건축사업에서는 조합이 직접 이주관리 및 공가관리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를 지출합니다. 따라서 위 용역비를 시공사에 부담시키려는 의사가 계약상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단지 입찰서류상 이주관리 및 공가관리 항목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시공사의 비용 부담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본 판결은 이를 확인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건설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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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금융/파생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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