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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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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공사를 대리하여 인접한 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 사건에서 승소
2021.06.22
지평 건설부동산팀이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공을 맡은 A건설을 대리하여 인근 B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A건설은 굴착공사 중 암반 발파공사를 결정하고 시험발파까지 마친 상태였는데, B아파트 주민들이 공사 현장으로부터 거리가 가까워 발파공사를 실시할 경우 B아파트에 균열 및 파손이 생기고 붕괴의 우려가 있으며 그 소음으로 인해 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주위적으로 공사의 중지를, 예비적으로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발파공사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지평 건설부동산팀은 B아파트 주민들이 피보전권리로 주장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발파공사가 시행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로서 발파공사의 중지를 통해 보전되는 권리가 아니고, A건설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아직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한다고도 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설령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시험발파 당시 B아파트에 설치한 계측기에서는 측정 가능한 진동과 소음이 관측되지 않았고, B아파트 외벽 기준 약 40m 이내에서는 소음 및 진동 수준이 낮은 공법을 사용할 예정이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화약류 사용 허가도 받았으며, 본발파를 하더라도 관계법령을 준수할 계획이므로 주위적, 예비적 신청 모두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논리로 대응하였습니다.
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고 B아파트 주민들도 위와 같은 조건들을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 안전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됨을 인정한다는 이유로 주위적, 예비적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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