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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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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부정채용된 근로자를 당연퇴직시킨 사례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당연퇴직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
2021.06.23
A회사는 정부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이 전액 출자해 설립한 자회사입니다. A회사에 대한 감사 도중 과장급 경력직 직원 채용 과정에서 채용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이 확인되었습니다. 추가 감사 결과 A회사의 중간관리자 B가 자신의 지인 C를 채용하기 위해 채용절차를 위반하도록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A회사는 B에 대해서는 면직(징계해고), C에 대해서는 당연퇴직 처분을 하였습니다.
C는 자신에 대한 당연퇴직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A회사를 대리하여 1) C가 B에게 청탁하거나 부정하게 개입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C가 채용비리로 인하여 선발된 자라는 점은 명백하며, 2) A회사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채용비리의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점을 통하여 보았을 때 채용비리에 관여하였을 가능성 역시 넉넉히 인정되며, 3) 당연퇴직으로 인정되는 이상 별도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점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A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C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습니다.
채용비리가 밝혀진 후 회사가 후속 조치를 할 시에 채용비리의 양태, 가담자의 지위와 역할, 각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요구되는 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접적인 청탁이 없었더라도 채용비리가 인정될 경우 당연퇴직 사유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례들이 최근 여러 건 선고된바, 관련 판결례들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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