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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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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히트펌프 설치 및 심야전력 수전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에서, 피해자의 착오 및 피고인의 기망행위 · 편취범의를 부정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2.08.18
지평은 히트펌프 설치업체 대표가 찜질방 운영자에게 “히트펌프 설비를 설치하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저렴한 심야전력을 공급받아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하여 공사대금 약 6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심야전력 공급에 필요한 축열조를 설치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지평은 수사기록, 통화녹취, 계약서, 한국전력공사의 업무처리 관행 및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 사건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축열조 없이 심야전력을 공급받는 방안을 함께 인식ㆍ논의한 상태에서 진행된 사안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지평은 ① 피해자가 과거에도 심야전력 수전 경험이 있었고 여러 업체와 협의 후 계약을 체결한 점, ② 계약서와 견적서 어디에도 축열조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 역시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③ 축열조 설치에는 막대한 비용과 구조 변경이 필요한 반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축열조를 설치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였던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기망이나 편취의 동기ㆍ필요성이 없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지평은 당시 한국전력공사가 심야전력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현장검수 및 사후관리를 형식적으로 운영하였고, 업계에서도 축열조 없이 심야전력 승인이 이루어지는 관행이 존재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는 약 6년간 별다른 제재 없이 심야전력을 공급받아 사용하였고, 한국전력공사 조사 이후에도 피고인과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등 일반적인 사기 피해자와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지평은 피해자 및 관련 증인들의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모순되거나 상호 불일치하는 부분을 지적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지평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가 축열조 필요성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기망행위나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히트펌프 자체의 경제성이 존재하고, 피고인이 축열조 설치대금을 별도로 수령한 사실도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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