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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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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이 쟁점이 된 사례에서 회사의 입장을 받아들여 종결한 사례
2021.06.23
A회사는 선택적 자율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한 회사입니다. A회사는 내부 채널을 통해 소속 근로자 B가 선택적 자율근로시간 제도를 악용하여 수십 회에 걸쳐 출ㆍ퇴근 시간을 자의적으로 입력하는 한편, 이를 통하여 부정하게 급여를 수령해왔던 사실을 확인하였고, A회사는 B를 징계절차에 회부하는 한편 급여환수조치를 시행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B의 상급자인 C의 만류로 인하여, B의 사직서 제출로 징계절차를 갈음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B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같은 날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한편 사직의 의사표시가 회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어서 그 실질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A회사를 대리하여 (i) B의 비위행위 정도가 상당하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해고 외에는 별도의 선택지가 없었으며, (ii) B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은 것은 매우 B를 배려한 조치였으며, (iii) B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당시 부당한 강요나 협박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상세하게 소명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A가 사직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 하에 스스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실상 A회사의 승소 조건으로 화해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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