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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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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2021.06.23
A사의 자회사인 B사 소속 근로자들은 2021년 2월 6일부터 최근까지 A사가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소재 주요 매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집회에서 A사 또는 그 대주주가 사회적 합의를 위반하였다거나 B사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조작하면서도 아무런 반성과 개선이 없었다는 취지로 비난하였습니다. A사(이하 ‘채권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위 근로자(이하 ‘채무자’)들의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행위를 금지하여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채권자가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상당 부분 노력하였고, 일부 관리자의 근로시간 임의 변경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자를 징계하도록 하는 등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인들로 하여금 채권자가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기업이라거나, 근로시간 조작행위를 방치하고 있다고 오인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채권자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1년 5월 25일 채무자들의 행위 중 사회적 상당성을 넘는 부분에 대한 채권자의 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A사를 대리하여 채무자들의 주장이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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