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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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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부동산 신탁회사를 대리하여 시공사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승소
2021.07.07
분양형호텔사업에서 사업 초기에 공사가 중단된 후 공사가 다시 재개되지 못하였고 결국 사업 실패로 공사부지가 공매처분된 사례로, 앞서 살펴본 사건의 시공사가 부동산 신탁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지평 건설부동산팀은 부동산 신탁회사를 대리하여 부동산 신탁회사가 시공사에 대하여 신탁계약 및 공사도급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시공사는 “신탁회사가 차입형토지신탁계약에 의하여 자금조달 의무를 갖고 있음에도, 사업을 중단시킨 채 자금을 조달하지 아니하고 분양률 저조 등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시킨 것은 신탁계약상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거나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팀은 차입형토지신탁의 수탁자라고 하더라도 당초의 예상과 달리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을 계속 수행할 경우 사업 손실의 발생이나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조차 무조건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며, 공사가 중단될 당시까지의 기성 공사비는 모두 지급되었다는 점, 공사도급계약상 공사비는 신탁재산의 잔고 범위 내에서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공사가 중단될 당시 신탁재산의 잔고도 남아 있지 않았고, 사업을 재개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건설 · 부동산
사업 초기 중단된 분양형호텔 사업과 관련하여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를 대리하여 수탁자의 사업 중단과 관련하여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판단을 받아 승소
2021.07.07
M&A
에스케이에코플랜트㈜를 대리하여 ㈜삼원이엔티 인수 자문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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