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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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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D전력을 대리하여 K공사를 상대로 하는 수급인의 지위확인 등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
2021.07.08
K공사는 「2021~2022년도 지중송전설비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의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하였고, D전력은 위 입찰에 참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D전력은 K공사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한편, K공사가 제정한 「지중송전 정비전문회사 업무처리기준」(이하 ‘업무처리기준’)은 정비전문회사의 유효자격 연장신청기간을 정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정비전문회사 유효자격이 상실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해지조항(이하 ‘이 사건 해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D전력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이후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정비전문회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일에 연장신청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K공사는 D전력에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한 지중송전 정비전문회사의 유효자격을 상실하였는데 이는 업무처리기준의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 통보를 하였고, 그 직후 이 사건 공사의 새로운 낙찰자 결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D전력은 수급인의 지위 확인, 해지통보의 효력 정지 및 새로운 입찰절차 등 진행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K공사의 위 해지 사유가 유효한지가 쟁점인 사안입니다. 지평 건설부동산팀은 첫째, 업무처리기준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항을 근거로 한 채무자의 이 사건 도급계약 해지통보는 무효이고, 둘째, 업무처리기준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해지 조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이 사건 계약상의 부당특약금지 원칙,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이며, 셋째, 이 사건 해지 조항이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정비전문회사 자격의 유효기간이 도과한 경우는 해지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넷째, 해지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ㆍ소명하였고, 법원의 인용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법원은 도급계약서의 문언 등을 근거로 위 첫 번째 주장을 받아 들여 “업무처리기준이 이 사건도급계약의 입찰과정에서 붙임문서로 첨부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업무처리기준 내지 이 사건 조항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문서에 편입되었다거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그러한 내용을 계약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인용결정을 하였습니다.
사모펀드 · PE
옐로씨에스오엘성장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PEF)를 대리하여 켐스필드 코리아 상환전환우선주식(RCPS) 신주인수 자문
2021.07.21
부동산금융 · 실물투자
에스케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클린에너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대리하여 총 자산 규모 약 2조 원의 SK서린사옥 및 전국 116개 SK주유소 매입 및 자금조달 자문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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