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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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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천안 A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대리하여 조합원이 제기한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사건에서 승소
2021.07.22
지평 건설부동산팀이 천안 A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대리하여 조합원이 제기한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아산시에 위치한 A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A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임대주택 비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 비례율 산정에 관한 하자, 조합원 1+1 분양에 관한 하자, 직접 참석요건 및 결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A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평 건설부동산팀은 A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대리하여, 1) 임대주택 비율은 관리처분계획이 아닌 정비계획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며, 정비계획 수립 당시 적용되었던 도시정비법 및 관련 고시에 비추어볼 때 임대주택 비율에 법령 위반은 존재하지 않는 점, 2) 비례율 산정에 관해서는 조합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조합이 산정한 비례율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 점, 3) 조합원 1+1 분양 역시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다목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점, 4) 총회 결의와 관련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는 존재하지 않고,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직접 참석요건 및 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점 등을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정리하여 재판부에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지평 건설부동산팀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내지 무효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원고의 입장에서는 당해 관리처분계획이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여러 개별 조항들에 위배(절차적 하자 및 실체적 하자)되었다는 주장을 하게 되므로, 이를 방어하는 피고(조합 및 관할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도시정비법 전반에 대한 충실한 이해에 기반하여 관리처분계획이 법령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면밀하게 논증하여야 하며, 지평 건설부동산팀 역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조합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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