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A회사와 채권추심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위임계약 종료 후,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A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A회사를 대리하여 채권추심업무의 성격 및 관련 법규,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업무 실질, 원고들이 수령한 수수료의 성격 등 원고들의 업무 실태를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원고들과 A회사는 근로관계가 아니라 위임관계에 있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A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채권추심원이 A회사의 근로자라는 선행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에서는 결론을 달리 이끌어 낸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동일한 쟁점의 소송이라도 증거, 시점, 실제 운영 방법에 따라 결론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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