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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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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1.08.31
피신청인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A이며, 신청인은 해당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B 및 C입니다. 근로자 B는 노동조합장인 근로자 C에게 다른 근로자 D의 승진심사에 참여하는 승진심사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였으며, 근로자 C는 승진심사위원들에게 연락하여 근로자 D의 승진을 청탁하였습니다. 이에 공공기관 A는 근로자 D의 승진을 취소하는 한편, 인사팀장인 근로자 B에 대하여는 주의ㆍ경고, 근로자 C에게는 감봉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근로자 B와 C는 이와 같은 징계가 부당징계에 해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는 취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공공기관 A를 대리하여, 근로자 C가 승진심사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근로자 D에 대한 인사청탁을 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그 징계 양정 역시 과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근로자 B에 대해서는 인사위원의 정보를 유출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더러, 주의ㆍ경고처분은 가장 약한 징계처분에 불과하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한 것 역시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신청인들은 근로자 C의 청탁으로 인하여 승진심사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는 근거가 없으며, 승진심사위원들은 청탁 전화를 받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승진심사에 참여하였음에도 이들에 대한 징계가 없었으므로 근로자 B, C에 대한 징계는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라는 주장 역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평 노동팀은 승진심사 결과를 상세히 분석하여 승진심사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 승진심사위원들은 이후에 청탁사실을 신고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징계를 하지 않았다는 점, 피신청인은 공공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평 노동팀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근로자 B, C에 대한 징계가 모두 정당하다고 보아 근로자 B, C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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