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등 일반적인 공사는 공사도급계약서에 착공일이 확정일자로 명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공사의 경우,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한 거주자들의 명도시기가 불확실하고 조합사업의 특성상 도급계약 체결 후 사업이 표류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착공일로부터 **개월’이라는 형식으로 공사기간을 명시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통상의 경우, 실제 착공 무렵 조합과 시공사는 실착공일에 대한 합의를 하고 이에 따른 공사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쟁점이 된 사건 현장의 경우, 조합의 요청에 따라 행정적 처리를 위한 착공신고를 먼저 하였습니다. 착공 신고 당시에 건물 철거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조합의 요청에 따라 건설사는 수해방지를 위한 공사를 일부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사는 조합과 실착공일에 대한 협의를 하였는데, 조합원 총회에서 위 협의안을 부결시켜버렸습니다. 조합은 착공신고를 기준으로 공사기간을 산정한 후 지체상금을 청구하였고, 법원도 초기에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산정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지평 건설부동산팀은 공사에 관여한 계약담당자, 현장담당자, 감리 등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재건축공사현장의 특수성과 착공신고 이후 진행된 공사의 실질을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소송수행을 기초로 법원은 착공신고 이후 약 2개월이 지난 시기를 실착공일로 판단한 후 조합의 지체상금 청구를 비롯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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