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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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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승진취소 구제신청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각하 판정을 받은 사례
2021.08.31
피신청인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A이며, 신청인은 해당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B입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승진을 기존에 확정ㆍ공지 되었으나, 이후 노조위원장이 신청인의 승진에 대하여 청탁을 한 사실이 발견되어 신청인의 승진을 취소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이와 같은 승진의 취소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공공기관 A를 대리하여, 피신청인의 인사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 B에 대한 승진취소는 확정적으로 발령되기 이전의 잠정적인 처분의 취소에 불과하거나, 근로기준법 제23조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로 주장하여 이 사건 신청이 각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평 노동팀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위 승진 취소가 잠정적인 처분에 해당할 뿐 근로기준법 제23조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근로자 B의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인사 · 노무
근로자가 제기한 징계무효확인소송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1.08.31
인사 · 노무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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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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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산업안전보건 · 산업재해
관련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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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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