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가와의 협력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영위하는 A법인의 해외사무소 감사 결과, 현장소장으로 근무 중이던 건설근로자의 법인차량 사적 이용, 근태 미기록, 지출결의 허위 처리 지시 사실 등이 적발되었습니다. A법인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 및 본부소환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위 징계 및 전보조치의 사유가 모두 정당하지 않고, 그 징계의 정도도 과중하다며 법원에 위 각 처분들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팀은 건설근로자에 대하여 실시된 감사결과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근로자의 비위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추가로 확보하여 징계 및 전보조치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한편, 근로자가 본안소송의 결과를 얻을 때까지 그 지위를 잠정적으로 보전하여 줄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팀이 제시한 각 처분의 사유들을 모두 확인하고, 근로자의 신청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신청을 전부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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