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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행정쟁송
방송통신위원회를 대리하여 방송법 제4조 제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
2021.09.02
지평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해관계인)를 대리하여 방송법 제4조 제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KBS 보도국장에게 세월호 침몰 사건에 대한 해경 비판 뉴스 보도에 항의하고 향후 비판 보도를 자제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선고받자, “방송편성에 대한 간섭을 금지하는 방송법 제4조 제2항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이 방송사 외부에 있는 자가 방송편성에 관계된 자에게 방송편성에 관해 특정한 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송편성에 관한 자유롭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일체를 금지한다는 의미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 “국가권력 등 사회 여러 세력이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않고 방송편성에 개입해 자신들의 주장과 경향성을 대중에게 전달하고 여론화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민주주의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권력과 방송이 유착되어온 우리 방송법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세월호 참사 사건에 대한 뉴스 보도에 관해 개입한 것은 방송편성의 자유에 대한 간섭 행위로서, 이러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간섭은 엄격히 금지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에 이번 결정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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