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기관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근로자 B가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A기관은 근로자 B에 대한 면직처분을 하였습니다. B는 이에 대하여 본인의 행위가 아닌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이 사건 면직처분은 부당하고, 징계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A기관을 대리하여, (i) 이 사건 근로계약은 채용과정의 공정성에 관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소할 수 있고(민법 제109조), (ii) A기관의 면직 통보는 취소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iii) 더불어, 제1심 소송과정에서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예비적으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제1심판결은 면직 통보를 취소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 B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 B가 항소하였고, 지평 노동팀은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로 A기관을 대리하였습니다. 제2심판결은 A기관의 면직 통보를 취소의 의사표시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A기관은 적법ㆍ유효하게 이 사건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제1심 소송 중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한 취소의 의사표시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채용비리에 연루된 근로자에 대해 민법에 의거하여 근로계약 취소를 인정하였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민사38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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