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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분쟁 · 투자자소송
사조산업을 대리하여 소수주주 측이 제기한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사건에서 전부 승소
2021.11.03
지평은 사조산업㈜을 대리하여 소수주주 측이 제기한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사건에서 전부 기각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소수주주 측은 부당지원행위, 부적절한 해외법인 투자, 부당한 주식인수 내지 합병시도가 있으므로 회계장부를 열람ㆍ등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평은 소수주주 측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닌 추측에 불과하고, 해외법인에 대한 투자는 경영판단에 의한 것이며, 소수주주 측이 요구한 자료가 회사의 회계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자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지평이 주장한 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여 소수주주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장부 및 서류의 열람ㆍ등사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소수주주 측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지평은 경영권분쟁에 관하여 고객이 원하는 목표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하고 효과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쿠키뉴스 - “부당 내부거래 vs 과도한 요구”…장부 두고 재대면 한 사조·소액주주(2021. 9. 28.)
이데일리 - 사조산업, 회계장부 등 열람 허용 가처분 신청 기각(2021.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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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에이치올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을 대리하여 분당스퀘어, 비전월드, 서울 당산 및 수원 인계 MDM타워 매입과 프리IPO 및 공모상장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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