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의 정규직 근로자인 B는 파트타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갑질 행위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인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근로자 B는 징계 절차상의 하자(징계사유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대표이사의 징계위원 참석)와 실체상의 하자(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한 사실이 없음)를 주장하며 징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A회사를 대리하여, 취업규칙의 해석상 험담의 대상이 된 대표이사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며, 녹취록 등 제반 자료에 비추어 근로자 B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해서 당시 상황 및 제3자의 진술에 비추어 근로자 B의 진술에 모순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며,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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