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나 설계ㆍ감리용역업체 및 건설기술자 등이 건설공사 및 관련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벌점부과처분을 받게 되면, 누적 관리된 벌점 점수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공법인 기타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있어 최소 0.2전부터 많게는 5점까지 감점당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계약 입찰에서는 소수점 이하 몇 점 차이로 낙찰자가 결정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벌점부과처분이 공공기관 발주 공사계약 입찰에서 당락(當落)을 좌우할 결정적인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지평 건설부동산팀은 설계용역업체에 대한 벌점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위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효력정지신청을 하였습니다. 애 반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난 날부터 벌점이 누적관리되는 점을 고려하여, 신속한 효력정지를 받아내기 위해 법원을 통한 행정소송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한 행정심판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먼저 효력정지결정을 하였고, 법원에서는 본안 재판부가 직권으로 효력정지결정 전까지 벌점부과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후 효력정지사건에서 효력정지결정을 함으로써 전부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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