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필요에 따른 적법한 행정상 공권력행사로 인해 사인의 재산이 수용되는 경우 손실보상의 법적 문제가 생깁니다. 2002년 2월 4일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은 구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통합한 것으로, 보상절차와 체계의 일원화를 위해 제정되어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손실보상의 일반법으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실보상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적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실 중에서도 법령에 정한 범위에서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만 보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대상 및 범위에 대한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지평 건설부동산팀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운영하던 골프장의 일부가 수용된 당사자가 토지보상법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지급되어야 할 손실보상금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다투어진 사건의 상고심을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원심판결 중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는 승소판결을 받아냈습니다(상대방 패소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잔여 영업시설 및 인허가비용 관련 손실보상의 절차와 범위가 보다 구체적으로 판단된바, 향후 유사한 손실보상 사건에서 손실보상금 판단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