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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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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서울시를 대리하여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공구 공사대금 사건에서 승소
2021.12.24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공구 건설공사는 장기계속공사계약으로 진행되었는데, 7차수 계약에 따른 시공 중에 석촌지하차도 구간에서 도로함몰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싱크홀 발생에 대한 사고원인 조사를 마치고 그 책임이 시공사들에 있다고 판단하여 7차수 공사의 총 지체일수 307일 중 100일분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시공사들은 (1)건설폐기물 분리발주 지연, (2)사업계획 변경승인 지연, (3)공사비예산 집행 지연, (4)광역상수도 이설 관련 인허가지연, (5)지질상태 상이함으로 인한 공정지연, (6)지반보강공사의 공법 변경, (7)서울특별시의 출퇴근시간대 공사금지 지시, (8)도로함몰 사고로 인한 공정지연, (9)사토처리 중단 지시, (10)민원으로 인한 공정지연 때문에 공기가 지연된 것이고, 각 공기지연 사유의 책임은 서울특별시에게 있거나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지체상금 상당의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지평 건설부동산팀은 (1), (2), (3) 사유는 총괄계약의 지연사유로서, 7차수 계약에 따른 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것에 대한 면책사유가 될 수 없고, (4)광역상수도 이설 원인은 시공사들이 제공한 것이고, (5) 지질, 지반조사 등 설계에 필요한 제반조사를 실시할 책임은 시공사들에 있고, (6)지반보강공사의 공법변경을 전제로 7차수 계약이 체결된 것이어서 7차수 계약의 지연사유로 볼 수 없고, (7)서울특별시의 출퇴근시간대 공사금지 지시는 교통통제가 필요없는 작업이나 점용 허가 구간 내 작업은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8)도로함몰 사고는 설계 굴착량보다 많은 굴착을 하여 막장압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어서 시공사들의 책임으로 보아야 하고, (10)민원을 해결할 의무 역시 시공사들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재판부는 지평 건설부동산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사유들은 모두 지체일수에서 공제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9)사토처리 중단 지시에 대해서는 원고들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로서, 지체일수를 공제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부과된 지체상금 중 10%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감액하였습니다.
IPO · 자본시장
㈜래몽래인을 대리하여 코스닥시장 상장 자문
2021.12.30
바이오 · 제약 · 의료기기 · 헬스케어
에스케이바이오팜㈜를 대리하여 뇌전증 혁신 신약 ‘세노바메이트’의 캐나다 진출을 위해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헬스케어 전문 업체 엔도그룹에 기술수출 계약을 자문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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