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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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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호텔 수분양자들을 대리하여 지체보상금 청구 사건에서 승소
2022.01.13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분양형호텔 수분양자들을 대리하여 시행자(분양자, 이하 ‘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지체보상금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수분양자들은 시행자와 분양형호텔 객실에 관한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객실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호텔 준공이 1년 이상 지연되어 시행자를 상대로 준공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 일부 수분양자들이 ‘시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해당 취지의 청구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수분양자, 최대객실보유자 및 시행자 사이의 3자간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이것이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는지, 2) 시행자가 장기수선충당금, 세무비용 등을 부담하는 대신 추가 분담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 내용을 지체상금 포기로 볼 수 있는지, 3) 지체보상금 지급 의무가 인정될 경우 부가가치세 등 공제, 건설 자재 수급 차질 등을 이유로 시행자의 책임범위가 제한되어야 하는지가 주된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제1심법원은 수분양자의 부제소합의, 지체상금 포기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지체보상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였으나, 이 사건의 지체보상금율이 통상의 경우보다 높고, 시행자가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수분양자들에게 청구하지 않는 방법으로 입주지연에 대한 일부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시행자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였습니다.
원ㆍ피고 쌍방이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문서의 작성경위, 법률적 해석 등 상세한 근거를 들며 3자간 합의서 및 확인서가 각각 부제소합의, 지체상금포기의 의미로 해석될 수 없음을 논증하고, 원심이 든 지체보상금 감액 사유가 손해배상액 제한의 법리에 비추어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수분양자들의 위 주장을 수용하여 원심판결 중 수분양자들이 패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호텔 준공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보상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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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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