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KOR
KOR
ENG
CHN
JPN
검색
메뉴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닫기
삭제
검색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업무사례
|
건설 · 부동산
도시정비법위반죄(자료공개의무 위반 관련) 대법원 파기환송판결
2022.01.27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대법원에서 2022. 1. 27. ‘속기록’과 ‘자금수지보고서’는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3호 의사록 및 제8호 결산보고서의 ‘관련 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심을 파기환송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334 판결).
도시정비법은 사업시행자에게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일정한 서류 및 이에 대한 ‘관련 자료’를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서류의 공개에 관해서는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별로 없지만, 실무상 ‘관련 자료’의 범위가 문제됩니다. 특히 공개의무를 위반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을 경우 조합 임원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의 범위를 획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이사회 의사록에서 인용하며 별첨 등으로 첨부한 자료(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8981 판결), 또는 의사록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로서 참석자명부와 서면결의서를 관련 자료로 보고 있었습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0976 판결). 반면 이사회 등의 ‘녹취파일’은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의 공개의무가 아니라 제125조 제1항의 보관의무의 대상이라는 점을 근거로 관련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8361 판결).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공개의무의 범위는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속기록’의 경우 ‘녹취파일’과 동일한 성격의 서류로서 도시정비법상 보관의 대상일 뿐이며, 참석자명부와 서면결의서와는 달리 의사록의 진정성립을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인 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자금수지보고서’의 경우, 결산보고서의 진정성립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법이 명시적으로 공개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내역 등을 살펴보면 충분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원심은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클린업시스템)의 운영지침상 속기록, 자금수지보고서 모두 공개대상으로 명기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련 자료에 위 자료들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ㆍ체계적 해석이라고 설시했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이를 반박하기 위해 클린업시스템 운영지침은 법령상 명확한 위임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서울특별시의 클린업시스템과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시도는 서울ㆍ부산ㆍ대전ㆍ광주 네 곳에 불과하다는 점, 그중에서도 위 시스템을 통해서 정보공개를 하도록 의무화한 곳은 서울, 광주 두 곳뿐이라는 점, 이를 의무화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도 ‘자금수지보고서’는 정보공개필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원심판단을 반박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주장을 사실상 전부 받아들여서 속기록과 자금수지보고서 모두 공개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공개의무를 부담하는 ‘관련 자료’의 범위에 따라 조합 임원의 형사책임의 성립 여부와 처벌 정도가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조합 임원의 지위를 유지 여부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입니다. 향후 정비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생산된 다른 문서의 경우에도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계속하여 다투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설 · 부동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환경영향평가법상 이행조치명령 취소의 소에서 성남시장을 대리하여 승소
2022.01.27
부동산금융 · 실물투자
㈜케이비대전둔산리테일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대리하여 대전 세이둔산탄방점 매각 자문
2022.01.25
목록으로
관련 업무분야
건설 · 부동산
건설 · 부동산 일반
건설행정
공공계약 · 민간투자
해외건설
관련 구성원
파트너변호사
정원
02-6200-1750
wjeong@jipyong.com
변호사
유현정
02-6200-1895
hjyu@jipyong.com
변호사
한선필
02-6200-1976
sphan@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