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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외국계 의료기기 등 공급업체 A회사가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계속적 공급계약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 항소심에서 A회사를 대리하여 승소
2022.02.15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외국계 의료기기 등 공급업체 A회사가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계속적 공급계약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 항소심에서 A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A회사와 B병원은, A회사가 B병원에 인공신장기 10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B병원은 제공받는 인공신장기 1대당 소모품 2,500세트, 합계 25,000세트를 구입하는 계속적 공급계약[업계에서는 이를 STL(Sales-Type Lease) 계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B병원은 소모품 15,900세트만을 구입한 채 일방적으로 소모품 구입을 중단하였고, 이에 A회사는 B병원을 상대로 나머지 9,100세트의 판매가 이루어졌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법원은 B병원의 연간 평균 소모품 구입량을 기초로 B병원이 추가로 매수했어야 하는 소모품의 개수를 산정, B병원이 A회사로부터 추가로 매수했어야 하는 소모품은 9,100세트가 아니라 5,247세트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① 소모품 수요 예측 실패 책임은 A회사와 B병원 모두에게 있는 점, ② A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상대적으로 저하되었음에도 B병원의 가격 조정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점, ③ A회사가 공급하는 소모품의 가격이 다른 업체들의 그것보다 다소 높은 점, ④ A회사의 손해는 장래에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추정한 것인 점 등을 근거로, B병원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전체 손해 중 40%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법원은, A회사와 B병원이 최초에 체결한 계속적 공급계약에 따라 B병원이 추가로 매수했어야 하는 소모품의 개수를 산정, B병원이 추가로 매수했어야 하는 소모품은 9,100세트라고 보았고, ① 위 계약이 B병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지된 점, ② 위 계약이 당초 약정된 6년을 초과하여 지속되면서 인공신장기의 노후화로 인하여 A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상대적으로 저하된 측면은 있으나, 이는 약정한 계약기간 내에 약정한 소모품 수량을 구매하지 못한 B병원의 책임에 기한 것인 점, ③ 오히려 B병원은 연장된 기간 동안에도 계속하여 제공받은 인공신장기를 무상으로 사용한 점, ④ B병원이 다른 업체로부터 구매한 대체 소모품과 A회사가 공급한 소모품의 품질이 같다고 볼 수 없어, 그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적절치 아니한 점, ⑤ 위 계약에 따른 소모품 공급가액에는 인공신장기의 무상사용 대가와 관리ㆍ유지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이를 과다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근거로, B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전혀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계속적 공급계약의 경우, 당사자들은 기본계약에 따라 개개의 개별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여 계속적 공급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불이행이 되고, 상대방은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는 공급계약이 계속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에까지 미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인바(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7183 판결 등 참조), 항소심판결은 이러한 계속적 공급계약에 있어 이행이익의 산정에 관한 기본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B병원은 항소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므로,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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