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 근로자 B가 A사와 업무상 관련이 있는 C기관 담당자 D와 함께 하는 저녁 식사 및 술자리에 후배 E를 동석시켰는데, B가 먼저 자리를 뜬 이후 D가 만취한 E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A사는 징계위원회를 거쳐 B에 대해 징계해고를 하였습니다. B는 이에 대하여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서부터 제1심판결에 이르기까지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항소심에서 A사를 대리하여,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설명하고, 해고의 징계양정이 불가피함을 다각도로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B는 피해자 E가 정상적인 거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게 된 이상 피해자 E가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도울 의무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귀가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성범죄 피해를 입게 하였음을 인정하고, B의 이러한 비상식적인 행위는 매우 중한 비위행위임이 분명하다고 판단하여 1심판결과 다른 판단을 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B와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A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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