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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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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수분양자 등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를 대리하여 승소
2025.08.21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를 대리하여 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부터 이 사업지구 내에 조성된 단독주택용지(이하 ‘이 사건 택지’)를 분양받거나 수분양자의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원고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들은, 1) 기반시설공사의 지연으로 원고들이 분양받은 목적(단독주택의 신축 및 사용)대로 실질적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원고들에게 용지매매계약서 제10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이 사건 택지를 조성하는 공사를 할 때 단독필지로 조성된 곳에서 도로 밑에 설치하는 우수관까지 자연배수가 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자연배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택지조성단계에서 분기관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사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의 비용으로 분기관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지출한 공사비 및 공사과정에서 파손된 도로의 포장공사비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1) 원고들의 대금 잔금(최종 회차) 납부기일은 2022. 5. 9. 내지 같은 해 10. 2.인데 이러한 최종회차 잔금 납부기일 이전인 2021. 7월경에 이미 이 사건 주택용지에 대한 기반시설공사가 완료되었으므로 피고에게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2) 이 사건 택지의 분양계약서에서 개별 주택용지에서 기반시설인 도로 밑에 매설되어 있는 우수관에의 연결공사는 건축주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약정되었으므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에 분기관 설치공사를 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건설 · 부동산
자재 유통업체가 건설사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물품대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건설사를 대리하여 승소
2025.08.21
건설 · 부동산
시공사를 대리하여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의 도급사를 상대로 하는 공사대금 사건에서 승소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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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분야
건설 · 부동산 일반
도시정비 · 도시개발
건설 · 부동산 분쟁
관련 구성원
파트너변호사
강원일
02-6200-1951
wikang@jipyong.com
파트너변호사
박승진
02-6200-1958
sj@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