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건설회사는 B건설현장 철근공정의 종료에 따라 철근공정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다만 회사의 어려운 경영사정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일부 감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근로자들은 이후 퇴직금을 비롯한 각종 법정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과소하게 지급받았으며, 건설현장의 작업 종료 이전에 해고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A건설회사를 대리하여, 각종 법정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은 포괄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되었으며, 이는 건설현장의 특성상 유효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근로계약 종료 후의 합의에 따라 감축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이 역시 유효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들어 강조하였습니다. 위 일용직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상 철근공정의 만료로 인하여 계약이 종료된 것이었으므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종료는 A건설회사의 해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 역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A건설회사가 임금이나 연차수당을 미지급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위 근로자들과의 감축된 퇴직금 지급의 합의는 유효하며, 위 근로자들은 약정된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에 불과하여 해고로 보기 어려우므로 A건설회사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이유 역시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위 일용직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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