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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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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서울시를 대리하여 C조합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청구 사건에서 일부 승소
2022.04.07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서울특별시를 대리하여 C조합이 제기한 매매대금 청구 사건에서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50조 제3항 전문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주택공사등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 임대주택을 매수해왔는데, 매매대금은 (i) 건축비와 (ii) 부속토지비, (iii) 건축비 및 부속토지비에 가산할 항목의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개발정비사업조합들은 매매대금이 도시정비법령에 반하여 위법하게 산정되었다면서,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과소 지급된 매매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이 사건 역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C조합이 서울특별시가 지급한 임대주택 매매대금, 구체적으로는 (ii) 부속토지비와 (iii) 부속토지비 가산항목 비용이 법령에 반하여 과소 산정되었다면서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차액의 지급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이 사건에서 특히 쟁점이 된 부분은 ‘부속토지비 가산항목 비용’입니다. 구 도시정비법 제50조 제3항 후문의 위임을 받은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은 제54조의2 제2항 후문에서 “건축비 및 부속토지의 가격에 가산할 항목은 인수자가 조합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2016. 1. 7. 조례 제61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조례’) 제29조 제1항 제1호는 “부속토지의 가격에 가산할 항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규칙」 및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련 법령에 비추어, 부속토지비 가산할 항목을 협의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되어 왔습니다.
원고인 C조합은 ① 유사 사건 판결문을 근거로 들며, 구 도시정비조례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재개발임대주택의 부속토지의 가격에 가산할 항목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부속토지비 가산항목에 포함되는 간선시설설치비와 도시공원설치비에는 공사비뿐만 아니라 사업주체가 부담하여 기부채납하는 토지비(용지비)도 포함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② 피고인 서울특별시는 간선시설설치비 중 공사비만 인정하고 용지비를 제외시켜 이 사건 매매계약상 부속토지비 가산항목비용을 축소시킨 것이므로 미지급된 차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① 구 도시정비법 제5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2 제2항, 구 도시정비조례 제29조 제1항 제1호의 문언 및 규정 취지, 위임 방식을 종합할 때, 부속토지비 가산항목은 조합과 인수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이어 원고인 C조합이 근거로 들고 있는 유사 사건은 이 사건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고, C조합은 서울특별시와 부속토지비 가산항목에 관하여 두 차례의 협의를 거쳤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위와 같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① 인수자와 조합은 협의를 통해 위 규칙 등이 제시하고 있는 각 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속토지의 가격에 가산할 항목에 포함시켜 당사자 간에 합의로 확정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이를 기초로, ▲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주택의 매각대금에 관하여 두 차례 협의를 거친 사실과 ▲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매각대금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 사건 매매대금을 산정한 사실 등을 들어 이 사건 매매대금 중 대지조성비 가산항목은 구 도시정비법령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협의로 그 내용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부속토지비 가산항목 비용이 도시정비법령에 따라 협의의 대상이 됨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뜻깊습니다. C조합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최종 결론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항소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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