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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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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근로자에 대한 감봉처분이 정당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근로자가 제기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 사건에서, 사용자인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2.04.20
피신청인은 공공기관 A이며, 신청인은 해당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B입니다. 공공기관 A는 매년 종합감사를 실시하는데, 그 과정에서 근로자 B가 해외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① 공용차량을 사적인 용무에 이용한 사실, ② 해외사무소의 현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 ③ 현지직원에게 사적인 노무지시를 한 사실, ④ 감사자료가 일부 조작된 사실 등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공공기관 A는 내규에 따라 근로자 B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근로자 B는 이와 같은 징계가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B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근로자 B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인정된 혐의사실은 대부분 코로나19라는 비상상황 속에서 불가피하게 행해진 측면이 있고, 공금의 사적 유용을 이유로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에는 추후 승진에 제한이 가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 감봉처분이 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지평 노동그룹은 우선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해외사무소의 공용차량 운행일지, 근로자 B와 현지직원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다른 근로자들의 진술서, 현지 코로나19상황이 담긴 외교부 공문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이를 토대로 근로자 B의 비위행위들은 코로나19와는 무관하고 내규에 따른 징계사유에 분명히 해당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승진 제한의 문제는 인사권 행사의 문제이므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현 시점에서 이를 고려할 것은 아니라는 점, 실제 관련 인사규정상 승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아닌 점 등을 적극 주장ㆍ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지평 노동그룹의 위와 같은 주장과 증명을 받아들여, 근로자 B의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근로자 B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지방노동위원회 초심판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인사 · 노무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소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다투며 사용자와의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제1심 가처분결정을 전부 취소하는 결정을 얻어낸 사례
2022.04.20
인사 · 노무
학교법인이 교직원 보수표상 각종 수당금액을 이전 년도보다 적게 책정한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교원들이 차액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학교법인을 대리하여 승소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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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분야
인사 · 노무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산업안전보건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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