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재직하던 A교수는 재임용 심사 기준 평점에 미달하여 B학교법인으로부터 재임용이 거부되었습니다. A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재임용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A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여 B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B학교법인을 대리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A교수가 항소하였고, 지평 노동팀은 항소심에서도 B학교법인을 대리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는 재임용 심사 기준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고, B학교법인의 평정 결과는 적법ㆍ적정하다는 점을 다각도로 주장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B학교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는 재임용 심사 기준을 잘못 적용한 하자가 있고, 재임용 평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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