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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
2014학년도 수능시험 세계지리 출제오류 관련 국가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한민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대리하여 파기환송 판결
2022.04.28
지평은 대한민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대리하여, 수험생 94명이 2014학년도 수능시험 세계지리 출제오류 관련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2014학년도 수능시험 출제과정, 정답이의신청 처리과정, 정답오류 인정 후 응시생 구제과정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정답결정과 그에 따른 응시자들의 성적과 등급 결정 행위를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잃을 정도에 이른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피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문제 출제와 이의처리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로써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면서 피고들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리걸타임즈 – [손배] '정답 없다'는 판결 불구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출제 오류, 국가배상책임 없어(2022.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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