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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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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A조합을 대리하여 조합설립인가 무효 확인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 파기환송판결
2022.05.12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대법원에서 조합설립인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 직접 출석’ 요건과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두56350 판결). 항소심과 달리 조합설립인가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천안 소재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본건 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이하 ‘본건 처분’)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원심은 본건 처분이 구 도시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고 이는 중대ㆍ명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은 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법인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제3자 명의의 동의서가 제출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이들 부동산에 관한 동의가 부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심은 본건 조합의 창립총회가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5항의 ‘직접 출석’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고 이는 중대ㆍ명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5항은 창립총회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심은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출석한 경우는 직접 출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본건 조합의 창립총회가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20 이상 직접 출석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원심이 무효로 본 동의서의 하자가 명확하지 않아서 유효한 동의서로 볼 여지가 있을 뿐 아니라, 설사 법정 동의율에 미달하더라도 근소한 차이이므로 명백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토지등소유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출석한 경우도 도시정비법의 총회 ‘직접 출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 요건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10인을 모두 동의자의 수에서 제외하더라도 조합설립 동의율이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이 정한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율 요건에 상당히 근접한 이 사건에서, 위 토지등소유자를 동의자의 수에서 제외할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으므로 비록 피고가 이를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접 출석에 대한 의미 있는 해석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직접 출석’ 요건에 관하여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요구하는 취지는 극소수 조합원의 출석만으로도 총회가 열릴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총회 의결에 조합원의 의사가 명확하게 반영되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입법취지는 반드시 본인 자신이 직접 출석하여야만 관철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의결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구현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도시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이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에 대해 행정처분 무효의 명백성 판단에 관한 판례 법리(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등)를 적용함으로써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요건 하자의 명백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종래 총회 직접 출석의 의미에 관하여 하급심 판결이나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었을 뿐인데, 대법원이 직접 출석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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