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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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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신탁사를 대리하여 일부청구와 소멸시효 중단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 파기환송판결
2022.05.26
추심채권자인 원고들과 A, B가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선행소송)를 제기하면서, 집행채권(추심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합계액이 피압류채권(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하는 상황이어서 각자 채권액 비율로 안분하여 일부 추심금만 청구하였는데, 원고들과 A의 청구는 인용되고 B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 소송은 원고들이 선행소송이 종료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직후 선행소송에서 기각된 나머지 피압류채권 부분(선행소송에서 기각된 B의 청구 금액 부분)에 대하여 재차 추심금 청구의 소(후행소송, 본건 소송)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후행소송에서의 청구하는 잔부 채권(선행소송에서 원고들이 청구금액에서 제외했던 나머지 피압류채권 부분이자 B의 청구금액)은 원고들의 후행소송 전에 이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상태여서, 이 사건 선행소송에 잔부 채권에 대한 시효중단효과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 잔부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청구액을 소송물인 채권의 전부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 등)입니다. 원심은 i) 선행소송에서 각자 채권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부분만의 지급을 구한 것을 두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로 볼 수 없는 점, ii) 채권액 비율로 안분하여 실제로 집행 가능한 금액만 청구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소송으로 인해 전체 채권에 대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상고이유로 선행소송에서 잔부 채권에 대한 청구취지 확장을 하지 않은 이상 선행소송으로 인해 잔부 채권에 대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고 최고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뿐이나, 원고들은 선행소송 판결이 확정되고 6개월을 경과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이상 소멸시효는 완성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이 추심할 수 있는 금액 중 각자 채권액 비율로 안분하여 일부만 청구한 경우 선행소송의 경과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실제 나머지 부분을 청구하지 않은 이상 그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소의 제기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밖에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 선행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최고’로서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라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환송하였습니다.
M&A
오케이미트 구주주를 대리하여 이지스투자파트너스, 이마트에 오케이미트 구주 매각 자문
2022.05.30
건설 · 부동산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대리하여 제기한 토지인도단행 가처분과 지장물 철거ㆍ수거 방해금지 가처분 사건 및 본안소송에서 승소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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