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은 에스티리더스프라이빗에쿼티 유한회사를 대리하여 PEF를 통한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인수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지평은 그동안 수많은 PEF의 기업인수 자문을 수행하면서 PE팀과 M&A팀의 주요 변호사들로 거래에 최적화된 전담팀을 구성하여 유기적으로 호흡을 맞추며, 성공적인 종합 법률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본건 자문의 경우도 PEF를 통한 거래라는 점과 인수대상회사가 금융기관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PE, 금융규제, M&A 분야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가들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PEF의 설립 및 거래구조, 법률실사, 주식매매계약 체결 및 기타 관련 규제사항에 대한 검토 및 자문에 이르기까지 거래 전체에 대한 자문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PEF는 M&A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의 동향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평은 그동안 축적된 PEF를 통한 M&A의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수대상회사의 산업 특성에 맞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관련 기사]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