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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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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부당인사발령ㆍ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각하ㆍ기각 판정을 이끌어낸 사례
2022.06.21
근로자 A가 (1)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추출하여 공개하고 (2) 노동조합의 비밀이 담긴 이메일을 유포하였으며 (3) 업무추진비를 유용하였다는 사실이 감사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B회사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을 하였는데, 근로자 A는 해고 직전의 인사발령은 부당인사발령이며 자신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발령 및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근로자 A는 자신이 사용한 자료는 정당하게 입수한 자료이며, 업무추진비는 업무 수행상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영업비밀 무단 추출ㆍ공개가 전임 대표이사의 승인 하에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B회사를 대리하여 근로자 A가 추출하여 이용한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대표이사라 하여도 사규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영업비밀 추출을 승인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하여 근로자 A가 사적인 용도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근로자 A는 해고 이전에 이루어진 전보발령에 대해서도 부당인사발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노동위원회 규칙을 바탕으로 전보발령은 구제신청 기간이 도과하였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미 해고된 근로자가 전보발령을 별도로 다툴 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근로자 A의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은 각하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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