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ㆍ재건축과 같은 도시정비법 사업에서 조합이 입찰을 통해 시공자를 선정한 후 최종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공자가 입찰조건에 따라 지급한 입찰보증금이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제공한 제반 비용의 회수 및 정산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은데, 소개하는 사건에서도 조합 측의 사정(집행부 교체, 사업비 증가가 수반되는 계약조건 변경 요구)으로 계약 체결이 지연되다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조합은 오히려 낙찰을 받은 건설사가 계약 체결을 거부했다며 입찰보증금과 시공자선정총회비용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팀은 건설사를 대리하여 입찰보증금과 총회비용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항소심을 거쳐 입찰보증금 및 총회비용 모두에 관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입찰보증금과 관련해서는 관련 공문 등과 같은 서증을 주요 증거로 최종 도급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위를 밝혔고, 조합이 사업비 증가가 예상되는 조건 변경을 요구했기 때문에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총회비용과 관련해서는 도시정비법 사업의 특수성 등을 기초로 시공자로 선정된 건설사가 조합에 총회비용 등을 지급한 이유를 설명하며 조합의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인정되어야 함을 논증했으나, 제1심에서는 패소했습니다. 총회비용 지급 및 반환 조건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없고, 건설사는 최종 계약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총회비용을 돌려받겠다는 특별한 의사 없이 총회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총회비용 반환에 관한 묵시적 합의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팀은 항소하여 제1심의 판단이 도시정비법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건설사의 사업비 지출에 담긴 의사를 충분히 판단하지 못했다는 논리로 다투었고, 당시 담당 직원 및 조합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위와 같은 사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증명했습니다. 항소심은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입찰보증금은 물론이고 총회비용도 조합이 건설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명시적 합의가 없더라도 건설사로서는 당연히 최종 도급계약이 체결될 것을 전제로 총회비용 등을 조합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최종 도급계약이 체결되지 못했다면 당연히 해당 비용을 반환한다는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명시적 합의가 없을 경우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조합이 낙찰 이후 여러 명목으로 비용 지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그 근거 및 반환 조건 등에 관한 명시적 증거를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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