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는 B회사와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A회사는 B회사의 근로자인 C 및 D(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와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7개월 가량 근무한 후 A회사에서 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근로자들은 A회사가 B회사의 영업을 양도하여 본인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한 것이므로, A회사가 본인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며 A회사의 대표이사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A회사의 대표이사를 변호하여, A회사와 B회사 사이의 주식 및 경영권 인수계약은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A회사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A회사와 B회사 사이의 주식 및 경영권 인수계약은 이미 해제되어, A회사의 대표이사로서는 계약해제의 소급효를 주장하며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여부에 대하여 다툴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제1심 판결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A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나아가 항소심은 영업양도 해당 여부까지 판단하여,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 인수계약의 실질이 인적ㆍ물적 재산을 승계하는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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