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에는 B노동조합과 C노동조합이 존재하고, 기업별 노동조합인 B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C노동조합은 B노동조합이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합리성을 위반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고, A회사와 B노동조합이 특정 직군 과장에 비하여 특정 직군, 특정 직종에 대한 임금인상을 차별하는 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자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초심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C노동조합의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C노동조합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A회사를 대리하여 임금인상안이 도입된 경위, 임금협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B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A회사의 C노동조합에 대한 차별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며, 이러한 차별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C노동조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