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택배회사의 대리점에 소속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A노동조합은 최근 위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들과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C택배회사를 상대로 이른바 ‘원청교섭’을 요구하였고, 택배회사가 이를 공고하지 아니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사실공고 시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피신청인 C택배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신청이 중복신청에 해당하고 C택배회사는 원청으로서 사용자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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