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1단지아파트(1, 2, 4주구) 재건축사업은 총 사업비 10조 원 규모로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사업이라고 불리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9년 8월 서울행정법원은 반포주공재건축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정비사업을 통해 조합원은 하나의 주택만을 분양 받을 수 있지만, 종전자산의 가액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주택을 한 채 더 분양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포주공1단지아파트도 소위 ‘1+1 재건축’을 도입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합은 종후자산의 추정가액을 토대로 종전 평형의 가액과 비교하여 특정 평형을 분양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안내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분양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안내 받은 조합원의 경우, 원하는 평형을 분양신청할 가능성을 박탈당하여 조합원 간 형평에 현저히 반하므로 관리처분계획 전체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통상의 경우 관리처분게획이 위법하면 위법한 사유를 고쳐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얻으면 위법이 해소됩니다. 그런데 반포주공의 경우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 때문에 변경인가로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웠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서 2017. 12. 31.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해야했고, 조합은 기한을 맞추어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제1심 판결처럼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될 경우, 다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재건축초과익환수금이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포주공1단지(1, 2, 4주구)보다 규모가 작은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 규모가 세대당 평균 4억 2,000만 원으로 추산된 것을 보면 본 조합의 경우 세대당 위 액수를 상회하는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항소심에서 승소하는 것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항소심부터 이 사건을 대리하여 제1심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은 일부취소에 관한 쟁점을 주로 주장하였습니다. 만일 취소의 범위가 일부로 국한될 경우, 관리처분계획 자체는 유효하므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 부과는 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관리처분계획은 가분적인 처분이며, 분양신청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하는 조합원들로부터 다시 분양신청을 받아 이를 반영하더라도 추정 비례율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위법사유가 관리처분계획의 일부분에 국한된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전체 조합원 약 2,300명 중 12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만 일부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올해 도시정비법 분쟁 중 크게 이슈가 된 사건에서 승소함으로써 지평 도시정비팀의 전문성을 보여준 업무사례입니다. [관련 기사]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