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기흥용인간도로 민간투자사업에 관하여 2010년 12월경 기흥용인고속도로 주식회사(이하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국토교통부가 이천오산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기흥용인간도로의 수료예측 재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실시협약 체결시 예측한 교통량에 비해 68.4%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용인시는 사업시행자와 원만히 협의하여 실시협약을 해지하려고 하였는데, 사업시행자는 용인시의 귀책사유로 기흥용인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이 해지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용인시를 상대로 해지시지급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지평 건설부동산팀은 이 사건 사업이 해지된 것은 용인시의 귀책사유가 아니고 불가항력 사유라는 판단을 이끌어냈고, 사업시행자가 주장한 해지시지급금의 액수도 대폭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시행자는 용인시가 7년 동안 실시계획을 승인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일부를 다른 부지에 제공하여 전용하는 등 용인시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실시협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용인시는 용인시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하지 않은 데에는 특별한 사정 내지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 입증하였고, 이에 법원은 이 사건 실시협약은 비정치적불가항력을 이유로 해지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45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주무관청이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하는 약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지시지급금은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산출되는바, 용인시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비정치적 불가항력을 이유로 한 해지가 인정되어 해당 액수만큼 해지시지급금이 감소되었습니다. 한편 건설기간 중 해지시지급금은 사업시행자의 기투입민간투자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 체결일 이전에 지출된 비용도 모두 기투입민간투자비라고 주장하였고, 1심 재판부도 실시협약 체결일 이전에 지출된 비용을 기투입민간투자비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지평 건설부동산팀은 이 사건 실시협약은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을 당사자로 하여 그들 사이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것이고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이전의 사업제안자 지위에서 발생한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사업의 제3자 제안공고에서도 사업제안서의 작성ㆍ제출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사업제안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ㆍ입증하여, 항소심에서 “이 사건 실시협약 체결 이전에 지출된 비용들은 이 사건 실시협약상의 총 사업비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으로 해지시지급금에 포함되는 기투입민간투자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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